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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VISA의 상한(5년)이 없어지는?

오늘 아침 닛케이 신문의 특종 기사에 특정 기능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중,

지금까지 상한 5년밖에 체재가 허용되지 않았던  12업종 중 간병(介護)를 제외한

11업종도  2호로의 이행이 인정될 수 있을것 같다(요점에는 계속적인 일본체재)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실현되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되어, 거의 이민 수입을 

인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11월 8일 외국인 상륙 허가에 이어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중장기 체류자의 입국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묵혀있던 인정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반년 훨씬전에 일본 경영비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책에 의해

일본에 오지 못했던 한국인 경영자로부터 조속히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 들어갈수 있게된 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은지…

일본에 설립한 회사는 일본에서 고용한 종업원에게 맡기고 있었고,

유통 서비스의 비즈니스 때문에, 본래라면 사장이하 사내 일체로 벌기 위한 산단도 하고 싶었던만큼…

11월8일부터 VISA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제로서 일본에 관리 책임자를 두고,

그 인물이 일본 국내에서 업소관 대신에 사전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복잡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본 입국을 기다리는 한국인 경영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런 바쁜때에…시간과의 싸움에 피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물가대책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19)에 대해서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18.html

입관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이 복잡하다 생각합니다만…

11월 8일、 일본으로의 도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아직인것 같습니다.

한류붐이 뜨거운데 한국에도 갈 수 없고, 일본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일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 제시에 의해 입국후의 격리가 면제되거나,

국내에서도 시설마다 『백신 여권』의 제시로 입장을 인정하거나 서서히

사회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겨우 11월8일 이후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의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륙후의 격리도 현 단계의 정보로는 최단 3일이인듯 합니다.

다만 초빙(부르는)측의 일본 국내 기업등에 의한 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갈 수 없거나,

전혀 오픈한 상태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외국인 입국의 전면 해제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계 비자의 비율의 소수는?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스키야』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에는 그런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의 오너로부터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의 상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그 일을 적법하게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을까요?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취업계  비자를 받으면 편의점에서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반 취업계 비자는 다음 3가지입니다.

①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②기능

③경영관리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3개 모두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그 이유와 어떤 비자라면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해볼려 합니다.

한국 청소년 『치킨 창업』이 증가하고있는 것입니다만, 쉽게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이전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인 청년이 일본에 와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치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인 것이 왜 결혼 비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결혼 비자는 진실의 결혼 의사에 따라 남녀 (지금은) 나라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고,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부부가 동거하고 공동 생활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결혼은 결혼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점포을 경영하는 활동은 대체로 『경영・관리』비자가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것이 보통이지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나 개인 상점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현업 (조리및 고객상대)에 항상 힘쓰는 것은 인정.

또한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하는 음식점포의 주인의 입장에서『경영・관리』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곤란에 곤란의 추가를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결혼 비자라면 할 수 있는가하면, 결혼 비자는 일본에서 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임에 틀림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법 행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