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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신청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하여. 「상용한자(常用漢字)」 또는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로만 제한되는가?
- 2026.09.28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간이 설명서(가이드북)인 <귀화 허가 신청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화 후의 이름(名)은 원칙적으로 ① 상용한자, ② 호적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명시된 한자, ③ 히라가나 또는 ④ 가타카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름(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제약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문자(한자), 예를 들어 귀화 전 국적국인 한국의 이름에서 사용하던 한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특별한 뜻을 담아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국적을 바꾸는 대가로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각자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성(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가이드북에서는,
『귀화 후의 성(氏)에 대해서는 그 외 올바른 일본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국 성(氏)을 귀화 후에도 계속 쓰기 위해 지혜를 모았던 손정의의 일화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년을 기다린 끝에 「경영·관리」 비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의외였습니다…

오사카의 오래된 건물 5곳에 중국계 법인 677개가 등기돼 있어, 경영 비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계기로,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해 온 외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크고, 『한 건물에 수백 개가 넘는 중국계 회사에 경영·관리 비자 허가를 내줬던 당사자』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은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모 행정서사회 역시 아무런 견해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직접 창구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은 살짝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참 답답합니다.
「정주자(定住者)」로 살아가는 고령 외국인의 체류 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 2026.09.02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갱신이 잇따라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도 이미 3명 이상이 갱신 불허 처분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여러 지역에서 체류 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길게는 40년 동안 살아온 일본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당연히 인정되어 오던 갱신이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공지도 없이 사실상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불허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신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출두(통지)」 →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자격으로 변경」 → 「기한 내 출국을 약속」이라는 절차에 따라 결국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출국 준비를 위한 31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으로의 변경」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 여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외국인이 과연 있을까요?
일본 출입국 관리청이 개정하려고 하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형식적인) 국민 의견 공모(퍼블릭 논평)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 생계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각각 요구되고 있습니다.
① 기본적인 취지로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인 경제적 조건을 충족할 것>
② 요구되는 소득에 관하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③ 받는 연금에 관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 기준으로 30년간 후생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수준에 달할 것>
또한, 받는 연금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략 450만 엔~550만 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 수가 많다면 그보다 더 높은 소득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③ 는 연금을 30년 동안 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나 일본에 거주했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30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으로 5년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충 가능한 금융자산』이 수천만 엔에 달하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허가 신청을 의뢰하고 싶다는 상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도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 볼 TV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한국판에서 『야인시대』를 이어서 시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한 역을 맡은 젊은 배우를 그 이후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이야기가 바뀌는데, 요미우리 온라인에 무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취업 조장 죄의 「결격 사유」 추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요청…
일정 기간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이것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어 업주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가게 자체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사업주들이 위험을 우려하여 외국인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말살하려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