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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나타난 <전 의뢰인>에게 기쁨 한 방울. 성공적인 계약이 될까…

10년 이상 전에 서울에서 방문한 전 고객으로부터 메일로 문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반신반의하며 저에게 문의했는지 「그때의 행정서사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자,

당시를 그리워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번 도쿄에서의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약에 이르는지는 미묘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일을 계속하면

다양한 만남 (이별도) 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옛 친구나 선후배의 문의로, 오랜만의 재회일수록 기쁨이 더해집니다.

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보수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이번 7월이면 이곳에서 개업한 지 꼭 15년이 됩니다.

저의 경력 중 가장 긴 「샐러리맨 시절」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한국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을 연달아 시청했습니다.

한국 군사정권 시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작품을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픽션』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분노 반, 배우진의 연기에 대한 존경 반으로,

둘 다 영화 속에 푹 빠져들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무대가 된 시대부터 한국 국민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룩했는지도 많은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감상해 가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무대로 한 영화는 정말 소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 「서울의 봄」은 한국판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재류 자격(비자)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정주화 요건 명확화의 기사가…

부모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일본에 온 외국 국적의 아이들을 구제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일본에서 「경영・관리」의 체류자격, 어머니는 「가족 체재」 , 그리고 그 부부의 자녀도 「가족 체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에 왔고 현재 18세로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는 일본의「레스토랑」에 취직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의 비자 상태라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 28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아이는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활동」 비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 :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부모의 신원 보증이 필요함)

그래서 이번에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있는 대로, 위와 같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의 비자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날 때「정주자」의 비자로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정주자」의 비자는「영주권」 다음으로 메리트가 많은 비자로, 일본에 사는 「가족 체류」의 비자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자의 비자 취소를 엄격하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비자 완화 조치。

 즉 「당근과 채찍의 시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영화를 봤습니다. 『오펜하이머』와 『 The Zone of Interest』. 어찌 어찌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 특히 『오펜하이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인물명들을 잘 모르겠기에…

오히려 저보다 역사를 잘 모르는 아내가 영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항상 옆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The Zone of Interest』는 당시 독일인 가족의 일상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무서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름 끼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함께 보러 간 아내는 독일인 가족의 저택 옆 시설(아우슈비츠 수용소)을 몰랐던 듯 시종 멍하게 비치는 영상을

보고 있을 뿐이었고…

다 보고 나서 그걸 설명하자,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했습니다만.

(그걸 모르고 그 영화를 끝까지 본다는 것은…어지간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두 영화 모두 보는 것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외국기업(법인)이 출자하여 일본법인(자회사)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우선, 저의 사무소는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의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어서,

외국계 법인 설립 시에는 최대 10만엔의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입니다만,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나 경영자의 비자 취득도 포함한 의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인데 한국 이외의 곳에서 오는 제안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감 등록」제도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증명 대신으로 사인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미국 등 주마다 완전히 제도가 달라 그때그때 각 국가, 각 주의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법인이 출자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미국 법인의 임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경영자의 비자 취득 제안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꽤 볼륨 있는 일이 되겠지만, 사전 설명과 서류를 주고받는 데는 꽤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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