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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등록 지원 기관』에는 조심하세요! 특정 기능 비자의 일입니다.

이전 블로그에 계속해서 특정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향후 대폭 증원이 결정되고 있는 『특정 기능』의 취업 비자.

지금이 기회라는 듯이 전문가 행정서사를 내세워 영업을 거는 특정 기능 비자 대행업체나

등록지원기관들의 인터넷 광고전이 한창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록 지원 기관에서 등록 지원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은 이직할 때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특수한 비자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몇 번이나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전의 등록 지원 기관에서는 가이던스도 오리엔테이션도 3개월에 한 번의 상담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 클라이언트 몇 군데에서 「특정 기능 비자의 직원 건으로 입관이 회사에 왔는데,

그때 본인에게 등록 지원 기관의 지원 업무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라는

문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한 웹사이트를 조심하세요! 부탁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가격에 상응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특정 기능」 비자 신청 대행을 검색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행정서사가 맞설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일을 해주는 업자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저로서는 보기에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의뢰하는 고객은 대부분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바쁜 회사에서는 도저히 수속을

마칠 수 없는 기업으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아놓은 서류를 업로드를 해주세요」라든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라든가

『그것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인 듯 .

원스톱으로 손을 잡고, 돕고 있는 저희가 보면「동업자」로 인식되어 견적을 받으면 매우 곤란합니다.

특히 재류 자격 업무는 첫 번째 설명이 가장 중요한데,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모습(옷차림이나 언행)을

살피며  허위 신청에 휘말리지는 않는지 등의 판단도 요구됩니다.

업자 선택은 신중하게.

주가 폭락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호리에몬의 말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이전 사상 최대의 큰 폭 하락을 보였던 일본 주식시장이 하루 만인

오늘, 이 역시 사상 최대의 큰 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소동으로「대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가 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세컨드 비즈니스, 이럴 때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 본업에 열중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신청 시의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법무국마다 대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특별 영주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귀화 시의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동기서」와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가 필요 없거나.

그러나 이것도 법무국마다 마치 마치로, 몇 년 전이지만 시코쿠의 한 법무국에서는 특별 영주자에게도

「귀화 동기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무국에 있어서」 특별 영주자에 한해서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직원 담)만,  위와 같이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소화의 시책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국도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시키는 대로 「본국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도 분명히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본국의 서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올려다보는 「호적 제도」를 변경하여

신분 등록 제도인 「가족 관계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재일 코리안에게도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증명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번역 첨부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서 심술궂은 직원을 만나신 노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호적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도 아내도 한국에 신분 등록은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연금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들(전화를 준 부부)은 재일 코리안 2세로 본국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다,

그에 대신하는 일본의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던졌더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상신서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증명을 관청에서 받아 주민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노부부를 땡볕 아래에서 몇 번이나 창구로 향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카스하라(고객 갑질)』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요즘,  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가면

아무래도 설교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재일 코리안의 집중 지역인 오사카에서 이 모습은, 이제 심술궂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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