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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발신!!! 일본에서의 창업을 도와드립니다.(올해도 오사카상공협회등의 지원금 제도가 시작 됨.)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외국인이 오사카에서 주식회사를 차리고나 창업할 경우, 그 경비중의 일부(최고15만엔)를 지원하는 『O-BIC 외국계기업 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가 대오사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부내에로의 진출을
결정한 외국계기업(개인도 보함)에 대해서 진출에 필요한 일부 경비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는 등록업체로서 본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외국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자 이름이 없어도 재류 카드에 일본어 표기가 가능케 되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재일 외국인의 신분증이 재류카드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 미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던 한국인들은 그냥 외국인등록에 표기되었던 이름을 새로 발급된 재류카드에도 표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이후로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 한자 이름이 없는 한국인들은 재류카드에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밖에 표기를 해주지 않았다

오늘 볼일이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여쭈어보니 앞으로는 한자이름이 없는 한국인들 한테도 희망에 따라 일본식 표기(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가능케 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위쪽에서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은행 계좌 개설할 때나 인감등록시에 영문이름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 조금은 편해 질 것 같아서 정보 제공 해 드립니다

4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입관 법>에 앞서 일본에 주소가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법무부의 사이트에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관하여

2015년 3월 16일

1984년 9월 26일 <민 4 제4974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 및 1985년 3월 11일 <민 4 제1480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에 의한 취급을 폐지하고 오늘부터 대표이사의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 는 국내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와 그 대표이사의 중임 혹은 취임 등기에 신청을 접수 취급한다.』

2012년 7월 8일에 일본 외국인등록법이 폐지 된 이후 일본에 주소가없는 (인감 등록이없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할 려면 일본에 주소가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 겨우 개선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계좌가 있어야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손 법무사무소」는 그것도 포함 해 유효한 방법을 제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 관리국 뉴스 (서일본 입관 센터 폐지로. 불법 체류자 감소에 의하여.)

보도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법무부의 서일본 입국 관리 센터 (이바라키 입국관리국)는 26일, 불법 체류자의 감소에 따라 9월말에 폐지된다는 결정이 났다 고 발표했다. 수용 인원 최고 300명 중 25일 시점의 수용자는 21명으로 다른 수용 시설로 이송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건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 검토중이다.

센터는 1995년 개설되어 일시 300명가까이 수용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입국 심사의 강화땜에 감소했다.
※입국관리국이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1월1일 당시의 불법 체류자수는 6만2000명이다.(그 중 1/4은 한국인)
과거 30만명 가까이 있었던 불법 체류자수는 1/5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입국 관리 센터는 일본 전국에 3군데 있었지만 이바라키현 우시쿠시 <동일본 입국 관리 센터>와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의 <오무라 입국 관리 센터가> 남았다.

재외교포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도 주민등록번호의 회복절차가 쉽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올 1월22일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카드가 부여됩니다.
⇒ 환경일보 기사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의 국내에서의 편리성 향상과 소속감의 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건간에, 재일동포도 한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 할 목적으로 재류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됨으로써 그 혜택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 반면, 이전의 블로그(여기!)에서도 소개 한 것처럼, 남자에 한해서는 “병역”의 문제도 미묘하게 관련이 됨으로, 남자 아이가 있는 세대와 젊은 남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행정자치부 콜센터에 다음 질문을 해봤다.-

Q. 재일교포(특별 영주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일단 30일의 거주 목적으로 한국내 주소를 정한 경우, 나중에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는지요?
A.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출국 할 경우에는 외무부에 출국신고를 하셔야합니다.

Q. 출국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A. 한국에서 등록 된 거주지(주소)가 주민등록 센터로 이관됩니다. 다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했을 때 국내 거소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심으로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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