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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 요건 강화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2026.08.04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を 기존 「5년 이상」에서
「영주 허가」와 동일한 「원칙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요건을 강화하여 운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납세증명서는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등 일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귀화」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