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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문제. (이어서②…)

앞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조상과의 유대를 단절한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해 한국에 신분 등록을 마친

재일 4세 의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처럼 『최종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등록이 가능하면 조상과의 연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조상에서부터  계속되는 신분 관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  2종류의 의뢰가 있습니다.

후자의 의뢰나 상담이 올 때마다 저는 『나라에 조상 대대로 집안의 정보를 관리받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정도이고,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깔았던 호적제도의 환생으로,

원래 일본의 호적제도 자체가 「천황제도에서 신민의 관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의 고집인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천황에게는 호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이고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누구인지 등, 각각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좋은 것!

(실제 한국에는 (족보)라고 하는 조상 대대의 친족도를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관리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국가에 대한 친족 정보의 제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실화)입니다.

80세가 넘은 재일 교포 1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 내 진짜 성은 김(金)이 아니라 이(李)다.

고향도 경상도가 아니라 제주도다. 전후에 친구 김군의 외국인 등록을 물려받았다.

그 후 행방불명된 김군 행세를 하며 계속 일본에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성이나 본관,  고향에 집착하는 재일 교포들을 보면 왠지 허황함이 느껴집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을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라는 문제. (이어서)

지난 재일 4세인 분의 한국 여권 취득 업무를 맡은 저는, 조속히 그분의 증조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시는 분(증조부 본인이나 할아버지)이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선조와는 연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의 신분 등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굳이 서울의 일등지로 정하고 그분의 신분등록은 약 4개월에 걸쳐 완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같은 재일 코리안 여성과의 혼인,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의 여권 취득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한국의 여권을 건넸을 때 의뢰자로부터 『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기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일 코리안과 코리아계 일본인과의 차이.

일본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재일코리안)와 일본으로 귀화한

원 재일 코리안(코리아계 일본인)과는 일본에 있는 한 크게 차이를 느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나 경찰관, 국회의원 등, 될 수 있는 직업에 차이는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2012년 7월 8일 외국인등록제도의 종말을 경계로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에 대한 공적 기관의

우대라고 할지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는 일제히 사라지지 않게 된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사무소에 갔을 때의 대응.

유족연금 수급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당연한 설명을 듣습니다.

방문한본인이분명일본인과같은유창한일본어를말하는재일코리안이라고해도,

「젊었을때의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으면 일본의 공적 자료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은전혀 해주지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독특한 일 처리의 스타일이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집주 지역인 

이마자토 연금 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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