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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속 관련 목록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계 4세의 체류가 항구화로. 특정 기능에 이어 이민 수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인가?

최근 내각의 결정에 의해, 특정 기능 1호의 12의 특정 산업 분야 중,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2호의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단순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비자입니다.

이는 일관되게 이민 수용을 거부해 온 국가 정책의 대전환으로도 파악됩니다.

조간신문에서 그에 따른 방침 전환으로 일본계 사람의 비자 완화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계 3세까지만 인정했던 일본에서의 항구적 체류를 일본계 4세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전체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친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개정 입관법 등 아직도 외국인의 수용을 좋지 않게 하는 시책도 출현하고 있어 국가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껴 버립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을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라는 문제. (이어서)

지난 재일 4세인 분의 한국 여권 취득 업무를 맡은 저는, 조속히 그분의 증조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시는 분(증조부 본인이나 할아버지)이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선조와는 연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의 신분 등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굳이 서울의 일등지로 정하고 그분의 신분등록은 약 4개월에 걸쳐 완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같은 재일 코리안 여성과의 혼인,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의 여권 취득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한국의 여권을 건넸을 때 의뢰자로부터 『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기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술 실습 제도는 해소되어 단기 이익도 인정하는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취업 비자.

조간신문 내용입니다만,  특정 기능 포함 외국인의 취업 비자 관련의 재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식자 회의에서는 『단기 돈벌이 목적의 외국인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재의 취업계 재류 자격에서는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등이 공연 하는 『흥행』의 재류 자격의 15일간이

최단입니다만, 도대체 어떤 취업,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의 『타향에서의 돈벌이』을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종에 따라서는 성수기만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 업종에만 인정하게 되는가…

어쨌든 일본 경제에도 일본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에게도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제도 설계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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