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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즉시 도전 하는게 최선의 길이다는 사실.

요즘 영주권 불허 통지서를 지참하여 상담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저번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영주신청에 첨부하는 <경력서>도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각 개인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서>를 제대로 작성못하는 바람에 불허의 통지를 받은 상담자들은 넘 아쉬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예전에 넣었던 서류는 입국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걸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신청은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면 좋은 것을 이혼이나 전직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언제 갑자기 이혼할지, 또 근무하는 회사가 언제 갑자기 부도가 날지 아무한테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즘 오사카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심사기간이 엄청 빠르다.
2개월 또는 3개월 안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구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이 출국시, 재입국허가 방식의 선택의 주의점.

2012년 개정된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①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또는 ②재입국 허가로 인한 재입국 허가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로 알아보세요!

(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