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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귀화의 함정. ~ 네번째 ~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22 세까지, 남자는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결된 경우에 국적을 이탈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상기 기한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영사관 등에서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하여 37세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②부모와 함께 24 세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③10 년이상 지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면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해외 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본인또는부모중 한쪽이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 한경우

③국내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년이내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거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재학중에 부모나 배우자가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④한국에서 취업하는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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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함정. ~세번째 ~

이전 블러그에서는 이중국적이 된 아이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중국적 그대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한국국적이었던 남편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아내는 원래 일본인.

한편, 그 분들이 자녀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국적을 보유한채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외관상 일본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도 일본의 국가는 그 아이를 일본인으로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별의 남자일 경우 이중국적을 방치하면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의 관계에서

한국국적 이탈이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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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함정. ~ 두번째 ~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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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함정. ~ 첫번째 ~

이런케이스가있습니다.

남편 : 한국국적

아내 : 일본국적

어린이(남자아이) : 이중국적(복수국적)

요청에 따라 남편 일본 국적 취득 절차 (귀화 허가 신청) 실시하였습니다.

무사히 남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업무 완료.

위와 같은 일을 여러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가지  이유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 불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재일 한국인 병역 가야하는 사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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