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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소드 편)

과거에 취급한 사례로
①한국 법에 의한 상속이며,
②피상속인 (사망 한 사람)는 독신으로 혼인 경력은없고, 아이를 낳은적이 없다고. (이 시점에서 불안하던 저,,,)
뿐만아니라 ③형제자매도 안 계신다. (여동생이 계셨지만 먼저 돌아가셨다, 그 여동생도 결혼·출산 모두 없음)
또 ④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일본법의 경우 이 시점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이해 관계인 또는 일본나라가 유산을 가져가죠.
하지만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3순위 상속인으로 되는거죠.

본인의 친족 관계를 알아 볼려고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떼보면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총 30명.
그 30명은 모두 한국에 살아계시고 물론 주소/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그냥 있는대로 일을 수행하면 확실히 “손을 댈 수없는 경우”가 되는 케이스.
하지만, 나중에 의뢰인부터 <유언장을 발견했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내연의 남편의 자식[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씌여져 있었다.
일본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등을 거쳐 모두 유언대로 상속을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만약 유언장이 나오지 않았 더라면 예금이나 부동산등 모든 유산을 그 누구도 손 대지 못했던 것이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법무부에서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책
제2 유산 분할에 관한 검토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제4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검토
그리고
제5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행정서사가 관여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부분이다.
홈페이지 나 블로그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령>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추천하고 있지만, 업무로서 의뢰를 받는 것은 <상담> 만이다.
주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고있다고 추측하지만, 역시 유언장을 쓰는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한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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