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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 신청의 심사 기간에 대해 통계를 알아보았다.

저의 사무실에서 영주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의 심사기간의 통계를 알아보았다. (불허가 포함함)
2012년에 신청 한 것은 8 ~ 9개월,
2013년은 3개월,
2014년 역시 3개월 (2개월인 분도 몇명 있었다)
2015년은 3개월 ~ 5개월,
이렇게 보면 2013, 2014년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불허>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많다. 가장 짧게 기다리는 경우가 2개월이고 가장 길게 기다리는 경우는 10개월이다.

이만큼 폭이 있으면 의뢰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른 행정수속 처럼 법정된 “표준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0개월도 기다리게 시키는건 너무하다!”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요,,,
바쁘게 일하시는 입국관리국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사장 등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취업조장)혐의로 서류송검 된 뉴스를보고.

8월2일에 올린 블로그에서 소개 한 리뷰. ⇒ 링크는 여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제목에 있는대로 염가 슈퍼로 유명한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간부들이 서류송검되었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죠.
사장이 어떤 의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지적했듯이 “매우 엄격한 판단”이 외국인 고용시에 요구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소드 편)

과거에 취급한 사례로
①한국 법에 의한 상속이며,
②피상속인 (사망 한 사람)는 독신으로 혼인 경력은없고, 아이를 낳은적이 없다고. (이 시점에서 불안하던 저,,,)
뿐만아니라 ③형제자매도 안 계신다. (여동생이 계셨지만 먼저 돌아가셨다, 그 여동생도 결혼·출산 모두 없음)
또 ④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일본법의 경우 이 시점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이해 관계인 또는 일본나라가 유산을 가져가죠.
하지만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3순위 상속인으로 되는거죠.

본인의 친족 관계를 알아 볼려고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떼보면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은 총 30명.
그 30명은 모두 한국에 살아계시고 물론 주소/전화번호는 알 수 없다.

그냥 있는대로 일을 수행하면 확실히 “손을 댈 수없는 경우”가 되는 케이스.
하지만, 나중에 의뢰인부터 <유언장을 발견했다>라는 연락이 왔다.
그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내연의 남편의 자식[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씌여져 있었다.
일본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등을 거쳐 모두 유언대로 상속을 마친 것이다.

이 사건, 만약 유언장이 나오지 않았 더라면 예금이나 부동산등 모든 유산을 그 누구도 손 대지 못했던 것이다.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법무부에서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책
제2 유산 분할에 관한 검토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제4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검토
그리고
제5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행정서사가 관여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부분이다.
홈페이지 나 블로그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령>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추천하고 있지만, 업무로서 의뢰를 받는 것은 <상담> 만이다.
주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고있다고 추측하지만, 역시 유언장을 쓰는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한것이 라고 생각한다.

최근 흔히 볼 베트남인 젊은이들이 역시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부제 : 불법 취업 조장 행위의 죄와 벌>.

  • 2016.08.04

이데이야스히로 라는 기자님의 <유학생라는 이름의 노예 노동자들 2>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내 집 주변에도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이 몇년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힌트을 기사에서 얻은 것이다.
이 블로그의 독자에게도 외국인 혹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자나 회사 경영자가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다음의 법률에 주의 해 주셨으면한다.
전제로 ‘유학비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①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있는 자,
② 일주일에 28 시간 이내
이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병과한다.
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하게 한 자 [예를 들면 유학생에 일주일에 28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경우]
※ 2,3 생략
⇒ 고용주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제2항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
⇒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편, 제70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4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고용 된 측 (즉 외국인 유학생등)에도 역시 상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할 수있다.
4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괄호안 생략)중에서 다음 イ에서 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ロ~ヨ는 생략
⇒ 즉,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 된 외국인은 일본에서 추방됩니다!

고용하는 측도 고용 된 측도 상당한 위험을 각오해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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