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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흔히 볼 베트남인 젊은이들이 역시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부제 : 불법 취업 조장 행위의 죄와 벌>.

  • 2016.08.04

이데이야스히로 라는 기자님의 <유학생라는 이름의 노예 노동자들 2>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내 집 주변에도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이 몇년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힌트을 기사에서 얻은 것이다.
이 블로그의 독자에게도 외국인 혹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자나 회사 경영자가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다음의 법률에 주의 해 주셨으면한다.
전제로 ‘유학비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①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있는 자,
② 일주일에 28 시간 이내
이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병과한다.
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하게 한 자 [예를 들면 유학생에 일주일에 28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경우]
※ 2,3 생략
⇒ 고용주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제2항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
⇒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편, 제70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4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고용 된 측 (즉 외국인 유학생등)에도 역시 상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할 수있다.
4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괄호안 생략)중에서 다음 イ에서 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ロ~ヨ는 생략
⇒ 즉,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 된 외국인은 일본에서 추방됩니다!

고용하는 측도 고용 된 측도 상당한 위험을 각오해야한다는 것!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