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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당연히 엄격화.

(형식뿐인) 공적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거쳐 일부는 10월부터, 나머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주 허가에 대해서는 원래,

① 소행 선량 요건 →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② 독립 생계 요건 → 자신의 벌이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③ 국익 요건 → 일본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잘 모를 기준…)

라는 3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의 존재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

공표된 지침은 심사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독립 생계 요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해있는가?」,

또한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를 묻습니다.

의문점이 많은 ③ 국익 요건에 대해서는 A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가, B 징역·벌금형을 받지 않았는가, C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녀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제대로 다니게 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른바 결혼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혼인 기간 3년 및 재류 기간 1년』이 『혼인 기간 5년 및 재류 기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 』 부분은 다른 행정서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두고 계시므로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