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도 출입국관리청 행정상담 창구는 불허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개업한 지 17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제외하면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관리청의 심사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17년간의 불허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불허 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이 창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했던 출입국 직원들마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매우 엄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원래 형사처벌에 적용되어야 할 『소급 적용』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적용하는 대응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감정이 없는 AI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