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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신청 목록

일본영주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 잃은 영주권을 되 찾는다.

일본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외에있는 동안에 재입국허가 기한이 지나자버리고 재입국을 못하고 영주권 잃은 외국인에 대해 <일본 대사관 등에서 수속을 하면 영주권 부활하고 재입국 인정하는 임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검인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 최소 1년으로 단축. 단 일본나라가 좋아하는 <유능한 외국인>에 한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능한 인재로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영주권취득까지의 최소 재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일본법무부가 규정을 바꾸는것 같다.

아직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것 같고 또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 반드시 헛소문이 터질 수 있다.

옛날에도 <영주권이 없어진다>, <10년이내로 영주권 취득한 친구가 있다>라고 근거없이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은 자유지만 헛소문때문에 잘 못된 수속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것이고 자기하는 말에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영주 허가 신청의 심사 기간에 대해 통계를 알아보았다.

저의 사무실에서 영주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의 심사기간의 통계를 알아보았다. (불허가 포함함)
2012년에 신청 한 것은 8 ~ 9개월,
2013년은 3개월,
2014년 역시 3개월 (2개월인 분도 몇명 있었다)
2015년은 3개월 ~ 5개월,
이렇게 보면 2013, 2014년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불허>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많다. 가장 짧게 기다리는 경우가 2개월이고 가장 길게 기다리는 경우는 10개월이다.

이만큼 폭이 있으면 의뢰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른 행정수속 처럼 법정된 “표준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0개월도 기다리게 시키는건 너무하다!”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요,,,
바쁘게 일하시는 입국관리국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