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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과 코리아계 일본인과의 차이.

일본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재일코리안)와 일본으로 귀화한

원 재일 코리안(코리아계 일본인)과는 일본에 있는 한 크게 차이를 느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나 경찰관, 국회의원 등, 될 수 있는 직업에 차이는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2012년 7월 8일 외국인등록제도의 종말을 경계로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에 대한 공적 기관의

우대라고 할지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는 일제히 사라지지 않게 된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사무소에 갔을 때의 대응.

유족연금 수급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당연한 설명을 듣습니다.

방문한본인이분명일본인과같은유창한일본어를말하는재일코리안이라고해도,

「젊었을때의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으면 일본의 공적 자료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은전혀 해주지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독특한 일 처리의 스타일이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집주 지역인 

이마자토 연금 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3자 출자에 의한 경영자 VISA의 취득에 대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전제로 경영자와 주주가 별도의 인물(또는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의 경영자 VISA를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인 자신이 출자(돈을 내는 것)해야 하는 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자금은 없지만 노하우와 경영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쪽이,  자금력이 있는

지인이나 친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경영자 VISA 취득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돈을 빌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일본에서 성공해 주식을 매입할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자금이 있는 사람은 자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을 내고 일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일본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버 스테이의 아이들에게 비자(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근거로 정부는

「약 200명 있다고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 체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만 재류 특별 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몇 번이나 봐 왔기 때문에…무서움이…!)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혹독한 판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체류 연장에 길이 보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건설과 조선의 2분야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 기능 2호로의 변경을

다른 모든 분야(간병 분야 제외)에서도 인정하도록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목소리도 크겠지만, 좀 더 빠른 단계에서 결정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5년에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해 온 그들은,

그 후의 인생 설계를 본국에서 보내는 것을 전제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5년을 목표로 본국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일본에 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류 특별 허가의 상담이 일 년에 몇 번 옵니다만…위슈마씨의건등, 무서움에 「수임하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일지를 보면 2017년에 수임한 2건을 마지막으로 재류 특별 허가의 도움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5건에서 많을 때는 10건 정도 오버 스테이의 비자 재취득 수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직 재류 특별 허가의 수속은 앞의 보이지 않는 터널에 의뢰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의뢰받은 분 중 일부는 도중 입관에 수용(구치소와 같은 시설에 넣을 수 있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방면(가석방과 같은 것)의 수속을 몇 번이나 하거나 퇴거 강제서가 발포된 후,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 시에는 인권파 변호사의 손을 빌립니다.

재판을 했을 때의 승률은 100%(국가의 취하가 대부분)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싼 비용으로 맡아 주신

변호사의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입관의 엄청난 대응으로 몇 안 되는 상담을 받더라도

「1년이나  2년정도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나 「거의 수용을 한다」을

말함으로써 사실상 의뢰를 거부하는 대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곤란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공적인 자격 소지자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재 입관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중 재류 특별 허가가 제대로 된 절차로 제도화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법을 저지르더라도 일본에 머물기로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