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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은 어디로 향하는가?! 중의원 해산 당일 공표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 대응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5편)

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자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閣僚 (각료) 회의>가 공표한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회째인 이번에는 이것.

「속행할 시책(조속히 실시할 시책)」으로서는,

「영주자」에 대해 허가 전까지의 체류 자격 및 체류 연수 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심사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동시에, 영주 허가 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특정 기능에서 영주자로 이행해 갈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 포함)한다.

영주자 체류 자격 취소와 관련하여, 통보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이나 영주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고의로 공세 공과(세금 및 공과금)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기재한 가이드라인 책정을 포함하여 운용 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한다.

〔법무성〕 《시책 번호 35》

이것은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독립 생계 요건』과 『국익 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어나 일본의 제도·규칙 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출입국관리법(입관법) 개정으로 인해 영주 자격 취소 사유에 ① 고의적인 공세 공과 미납, ② 특정 중대 범죄로 인한 구금형, ③ 악질적인 입관 법상 의무 위반이 추가되었는데, 취소 사유 범위의 확대를 포함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주 자격 취소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6회째에서는 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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