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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한국호적 (가족관계 등록)에 관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이른바 「복잡한 안건」입니다만 그것도 당연한 일로,

극히 보통의 간단한 안건은 본인 스스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저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여권 신청입니다.

이것은 규칙상, 신청자 스스로가 영사관에 가서 신청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보가 불편한 고령 여성을 휠체어를 사용해 동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18세의 생일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대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의 신청(신규, 갱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종교법인 설립의 건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상담이나 도중까지의 도움으로만 끝나 버려

결국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업무가 종교법인 설립 절차.

오사카부내에서 종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규칙(주식회사의 정관 같은 것)」을

만들어 오사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사카부에서 규칙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생각됩니다만,  규칙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의 실적을

오사카부 부민 문화 총무과의 분들에게 확인받으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 혹은  3개월에 1회,  난코라는 곳에 있는 부청 사키시마분실에 종교 단체의 분과 동반하여

많은 서류를 가지고 계속 지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과거,  3년 동안 공들였는데 내부 분열로 인한 신청 취소가 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3년 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왠지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