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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외 수속 관련비자 (재류자격)
  3. 재류 특별 허가의 상담이 일 년에 몇 번 옵니다만…위슈마씨의건등, 무서움에 「수임하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재류 특별 허가의 상담이 일 년에 몇 번 옵니다만…위슈마씨의건등, 무서움에 「수임하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일지를 보면 2017년에 수임한 2건을 마지막으로 재류 특별 허가의 도움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5건에서 많을 때는 10건 정도 오버 스테이의 비자 재취득 수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직 재류 특별 허가의 수속은 앞의 보이지 않는 터널에 의뢰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의뢰받은 분 중 일부는 도중 입관에 수용(구치소와 같은 시설에 넣을 수 있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방면(가석방과 같은 것)의 수속을 몇 번이나 하거나 퇴거 강제서가 발포된 후,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 시에는 인권파 변호사의 손을 빌립니다.

재판을 했을 때의 승률은 100%(국가의 취하가 대부분)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싼 비용으로 맡아 주신

변호사의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입관의 엄청난 대응으로 몇 안 되는 상담을 받더라도

「1년이나  2년정도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나 「거의 수용을 한다」을

말함으로써 사실상 의뢰를 거부하는 대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곤란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공적인 자격 소지자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재 입관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중 재류 특별 허가가 제대로 된 절차로 제도화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법을 저지르더라도 일본에 머물기로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