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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과 코리아계 일본인과의 차이.

일본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재일코리안)와 일본으로 귀화한

원 재일 코리안(코리아계 일본인)과는 일본에 있는 한 크게 차이를 느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나 경찰관, 국회의원 등, 될 수 있는 직업에 차이는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2012년 7월 8일 외국인등록제도의 종말을 경계로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에 대한 공적 기관의

우대라고 할지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는 일제히 사라지지 않게 된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사무소에 갔을 때의 대응.

유족연금 수급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당연한 설명을 듣습니다.

방문한본인이분명일본인과같은유창한일본어를말하는재일코리안이라고해도,

「젊었을때의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으면 일본의 공적 자료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은전혀 해주지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독특한 일 처리의 스타일이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집주 지역인 

이마자토 연금 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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