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공지 사항
  3. 재외교포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도 주민등록번호의 회복절차가 쉽게 된다!

재외교포도 한국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집니다. 일본에 건너온 한국인도 주민등록번호의 회복절차가 쉽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올 1월22일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카드가 부여됩니다.
⇒ 환경일보 기사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의 국내에서의 편리성 향상과 소속감의 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건간에, 재일동포도 한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 할 목적으로 재류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었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됨으로써 그 혜택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 반면, 이전의 블로그(여기!)에서도 소개 한 것처럼, 남자에 한해서는 “병역”의 문제도 미묘하게 관련이 됨으로, 남자 아이가 있는 세대와 젊은 남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행정자치부 콜센터에 다음 질문을 해봤다.-

Q. 재일교포(특별 영주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일단 30일의 거주 목적으로 한국내 주소를 정한 경우, 나중에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는지요?
A.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출국 할 경우에는 외무부에 출국신고를 하셔야합니다.

Q. 출국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될까요?
A. 한국에서 등록 된 거주지(주소)가 주민등록 센터로 이관됩니다. 다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했을 때 국내 거소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심으로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