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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월 1일에 시행되는 에 앞서 일본에 주소가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입관 법>에 앞서 일본에 주소가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법무부의 사이트에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관하여

2015년 3월 16일

1984년 9월 26일 <민 4 제4974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 및 1985년 3월 11일 <민 4 제1480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에 의한 취급을 폐지하고 오늘부터 대표이사의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 는 국내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와 그 대표이사의 중임 혹은 취임 등기에 신청을 접수 취급한다.』

2012년 7월 8일에 일본 외국인등록법이 폐지 된 이후 일본에 주소가없는 (인감 등록이없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할 려면 일본에 주소가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 겨우 개선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계좌가 있어야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손 법무사무소」는 그것도 포함 해 유효한 방법을 제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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