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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입니다. 호리에몬의 말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이전 사상 최대의 큰 폭 하락을 보였던 일본 주식시장이 하루 만인

오늘, 이 역시 사상 최대의 큰 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소동으로「대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가 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세컨드 비즈니스, 이럴 때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 본업에 열중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신청 시의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법무국마다 대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특별 영주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귀화 시의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영주자에 한해 「귀화 동기서」와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가 필요 없거나.

그러나 이것도 법무국마다 마치 마치로, 몇 년 전이지만 시코쿠의 한 법무국에서는 특별 영주자에게도

「귀화 동기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무국에 있어서」 특별 영주자에 한해서 서류의 간소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직원 담)만,  위와 같이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간소화의 시책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국도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시키는 대로 「본국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도 분명히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본국의 서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올려다보는 「호적 제도」를 변경하여

신분 등록 제도인 「가족 관계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재일 코리안에게도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증명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번역 첨부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서 심술궂은 직원을 만나신 노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호적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도 아내도 한국에 신분 등록은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연금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들(전화를 준 부부)은 재일 코리안 2세로 본국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다,

그에 대신하는 일본의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던졌더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상신서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증명을 관청에서 받아 주민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노부부를 땡볕 아래에서 몇 번이나 창구로 향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카스하라(고객 갑질)』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요즘,  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가면

아무래도 설교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재일 코리안의 집중 지역인 오사카에서 이 모습은, 이제 심술궂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소개한 영화「서울의 봄」이 일본에서 극장 개봉되었습니다.

동양 경제의 글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서울의 봄 극장판』

「자신이 귀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속 절차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문한 고객에게 사실・정확한 정보, 법률에 따른 해설을 하는 것은 저희 법률에 종사하는 사업의 책무입니다.

여전히 귀화의 의뢰나, 최근에는 상속 관련의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오지만, 그 두 가지가 세트가 된 것 같은 의뢰로,

고령의 분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의 수고를 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 기꺼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걸핏하면 의뢰를 거절하는 듯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영업 목적은 전혀 없기에…)

귀화하면 확실히 일본의 호적에 이름이 실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일본의 호적』이 완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속 시에 요구되는 것은 『사망한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 서류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귀화했다고 해서 그 인물의 귀화 전 신분을 모두 일본 호적등본이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화 전의 신분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즉 원래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의 신분 관계 입증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필수가 된다는 것.

그 증거로 상속 시에 매우 편리성이 높은 제도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주)」의 이용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화한 분의 경우는, 『일본의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

한편, 귀화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을,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건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주 :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일본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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