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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에 떠도는 「영주 허가 취소」가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영주권이 없어지고 취소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도가 있거나 법 개정을 위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영주자의 재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재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특정 기능」의 체류 자격에 수송 분야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시책이 발표되었고,

외국인의 수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확실히 해 나가려는 자세가 보입니다.

영주권은 불법적인 일 이외에 취업에 제한이 없고, 생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번 허가되면

일본을 떠나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특수한 체류자격으로 2023년 6월 말 시점에서 약 88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재류 자격의 취소는

「허위의 내용이나 수단으로 허가를 얻거나(위장 결혼 등) 허위의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했던 경우」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세금의 체납이나 미신고,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영주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 방면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매일 외국인의 비자(재류 자격)를 돕고 있는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서는, 

영주권 취득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Goal』이며,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배우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것을 견뎌 온 고용주로부터」 ,

「죽기 살기로 지탱해 온 가게나 회사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영주 허가 후의 마음의 느슨함으로부터 『선이 끊어져 의무를 다하는 정신』이 느슨해지는

기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본심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