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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재류 자격 부여.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6개월 비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IT를 활용해 세계 각지를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을「디지털 노마드(유목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6개월간의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영입과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관련된 성령·고시를 개정해 운용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의 「분야」 추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 2024.03.07
- 비자・재류자격관련
어제 보도에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특정 기능의 취업 비자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래의 인력 부족이 확실시되고 있는 운송업이나 임업 등의 4개 분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 상황, 특정 기능 1호에서는 음료 제조나 간호, 건설 등 12개 분야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업종이 추가되면 2019년 제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준비 업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행방불명과 은행·증권회사의 상속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 2024.03.06
- 상속/유언
올해 초부터 상속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뢰 안건이 재일 코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형제나 북한에 귀국한 사람,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 등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망 신고가 발견되지 않는… )의 형제 등…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가 가지는 기록과 한국 본국의 신분 등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정 사무소 같은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블로그에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오랜만의 포스팅이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2024.02.02
- 낙서장
시중에선 NISA로 인한 주가 상승과 연예인 스캔들 문제로 연초부터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비자 안건, 상속 안건, 귀화 안건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잘하는 분야의
상담이나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속 안건으로는 작년부터의 안건으로 <한국에 있는 행방불명의 상속인 수색>을 서울의 변호사에게
의뢰해 공동으로 돕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난항할 것 같은 양상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4년의 경력에서 상속 사안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된다』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므로 해결되면 이 블로그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블로그 업로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