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블로그기사 목록

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는 이유. ~두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 후 담당 심사관이 돌아왔지만, 역시 『단기 체류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일률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신청 당시 제출된 『질문서』의 기재 내용과 남편이 전화로 답변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변경 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입국관리국의 판단을 존중 (뒤집히는 일은 없으므로…)하고,  당사자 부부의 의향도 참작하여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것으로.

재신청시에 불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덧붙여서 이번과 같은

『단기 체재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불허된 경우, 『특정 활동 (출국 준비 목적)』의 30일 비자가

부여되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중 한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데도 비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전처럼

『노비자』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분이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했을 경우,  이른바 결혼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에 온 한국인이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의 비자 (단기 체재 관광 비자) 를 결혼 비자로 변경한다.』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부는 거절당했습니다.

단기 체재로부터의 변경은 예외적인 것으로,  본래 해야 할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주시라고 하는

불가해한 이유.

그런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 저는 「아니,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심사관이 한 말은…

【길어지므로 다음 블러그에…】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문제. (이어서②…)

앞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조상과의 유대를 단절한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해 한국에 신분 등록을 마친

재일 4세 의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처럼 『최종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등록이 가능하면 조상과의 연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조상에서부터  계속되는 신분 관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  2종류의 의뢰가 있습니다.

후자의 의뢰나 상담이 올 때마다 저는 『나라에 조상 대대로 집안의 정보를 관리받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정도이고,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깔았던 호적제도의 환생으로,

원래 일본의 호적제도 자체가 「천황제도에서 신민의 관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의 고집인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천황에게는 호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이고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누구인지 등, 각각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좋은 것!

(실제 한국에는 (족보)라고 하는 조상 대대의 친족도를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관리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국가에 대한 친족 정보의 제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실화)입니다.

80세가 넘은 재일 교포 1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 내 진짜 성은 김(金)이 아니라 이(李)다.

고향도 경상도가 아니라 제주도다. 전후에 친구 김군의 외국인 등록을 물려받았다.

그 후 행방불명된 김군 행세를 하며 계속 일본에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성이나 본관,  고향에 집착하는 재일 교포들을 보면 왠지 허황함이 느껴집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을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라는 문제. (이어서)

지난 재일 4세인 분의 한국 여권 취득 업무를 맡은 저는, 조속히 그분의 증조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시는 분(증조부 본인이나 할아버지)이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선조와는 연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의 신분 등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굳이 서울의 일등지로 정하고 그분의 신분등록은 약 4개월에 걸쳐 완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같은 재일 코리안 여성과의 혼인,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의 여권 취득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한국의 여권을 건넸을 때 의뢰자로부터 『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기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