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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 기능 외국인은 5년을 넘어도 일본에 있을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한 고찰.

2019년 4월에 시작된 「특정 기능」의 비자(재류 자격).

이 비자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계 비자로 불가능하게 되고 있던 업종

(음식점이나 청소업,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나 비자의 취득에 비용이 들기도 하고 발족 당시는 뒤로 향했던 기업이나 사업자도,

코로나와의 공존을 향해 대처를 활발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특정 기능 비자」에는 「1호」와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만,

「1호」로 일본에 있는 것은 최대 5년간입니다. 

음식업에서 일하는 특정 기능 외국인은 모두 이 1호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규칙에서는 5년이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2호」에 해당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계속(영구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아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룰에서는 「건설 분야」와 「조선·선박용 공업 분야」밖에 2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11월에 『모든 업종으로 재류 기간이 ‘무기한’으로』라고 보도가 되었고,

그 후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2022년도에도 농업이나 숙박업 분야에서도 사실상 체류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특정 기능의 다수의 분야에서 「무기한」의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본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현재에서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발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년 4월에 취득 후 5년 지나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귀국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구제 조치가 취해질까요?

그들의 일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도 매우 걱정됩니다.

『재류의 벽』 일본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취업 비자 취득을 향해).

타이틀에 있는 듯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용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쿄에 한정해 미용사로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전략 특구』라고 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입관 제도의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오사카에 있는 유명 조리사 전문학교 졸업생이 다수 방문합니다.

입구(입학 시)에서는 꿈이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 학교는 출구(졸업 후) 부분에서는

전혀 서포트해주지 않는다고 모두 소리를 모아 불만을 표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용사나 조리사, 보육사, 침구사 등의 일본의 국가 자격을 외국인이 취득해

또한 취직이 정해져도, 중요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래 이들 국가 자격 취득자용의 재류 자격(VISA)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조리사는 어떻게 취업 비자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외국 요리의 조리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다』라는 조건을 클리어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컨대 조리사 면허의 유무나 그 인물의 조리 스킬은 판단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 자격자 양성 전문학교에서 최초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왠지 졸업 직전에 「속았다!」라고 말하며 저의 사무소에 달려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끊이질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는지…).

적어도 다른 선택사항을 천천히 검토하는 시간으로 취업 활동의 재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추천장』 정도는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학교 측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류 신청(VISA 신청)시의 증명 사진에 대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VISA의 신청을 할 때, 현재는 이전 외국인 등록 카드와 달리 재류 카드가 교부되기때문에,

신청할 때마다 새로운 증명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전 3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된 무모, 무배경으로

선명한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청에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이외의 경우로,

『16세미만인 분은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가 되지 않는 재류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갱신등에 의해 16세 가까이에 체류카드가 교부된 젊은이는 16세가 되기 직전에

다시 입국관리국에 가서 『카드 갱신=사진 첨부 카드 교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사진 첨부 카드를 연령을 불문하고 교부해 주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지? 라고

의문이 들지만, 과연 어느 쪽이 외국인에게 편리한 것일까요…

한국으로의 도항에 비자가 불필요해지는 날은 언제가 될까?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도항 제한을 거쳐 마침내 한일간 관광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2002 한일 공동최근 월드컵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던 비자 없는

교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전의 「비자를 요구해 한국 영사관앞에 긴긴 열로! 』 보도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양국 국민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의 보도에 의하면,  한일 재계 정상의 3년만의 대면의 자리에서, 「비자 없음 교류 재개」를

요구한 성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원래 그 분들은 양국에 흥미 도 없는 분들이니까,

재개를 바라는 세력이 발하는 목소리는 그냥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덧붙여서 비자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수속상,  꽤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2중 국적(복수 국적자)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됩니다.

한국이 1년간 여러 번 입국 가능한 <멀티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조간에서 한국 정부가 7월부터 일본이나 대만, 마카오로부터의 관광객에 대해,

<1년이내라면 몇 번이라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멀티 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재개한 단기 관광 비자에 이어 <관광객 유치>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영사관앞에 긴 대기열이 생긴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비자 절차가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나라가 즉응한 형태.

또 향후 온라인에서의 비자 신청도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지.

일본과 달리 결정부터 실행까지가 정말 신속한 한국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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