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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 기능 외국인은 5년을 넘어도 일본에 있을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한 고찰.

2019년 4월에 시작된 「특정 기능」의 비자(재류 자격).

이 비자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계 비자로 불가능하게 되고 있던 업종

(음식점이나 청소업,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나 비자의 취득에 비용이 들기도 하고 발족 당시는 뒤로 향했던 기업이나 사업자도,

코로나와의 공존을 향해 대처를 활발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특정 기능 비자」에는 「1호」와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만,

「1호」로 일본에 있는 것은 최대 5년간입니다. 

음식업에서 일하는 특정 기능 외국인은 모두 이 1호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규칙에서는 5년이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2호」에 해당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계속(영구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아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룰에서는 「건설 분야」와 「조선·선박용 공업 분야」밖에 2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11월에 『모든 업종으로 재류 기간이 ‘무기한’으로』라고 보도가 되었고,

그 후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2022년도에도 농업이나 숙박업 분야에서도 사실상 체류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특정 기능의 다수의 분야에서 「무기한」의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본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현재에서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발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년 4월에 취득 후 5년 지나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귀국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구제 조치가 취해질까요?

그들의 일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도 매우 걱정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