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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의 벽』 일본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취업 비자 취득을 향해).

타이틀에 있는 듯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용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쿄에 한정해 미용사로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전략 특구』라고 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입관 제도의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오사카에 있는 유명 조리사 전문학교 졸업생이 다수 방문합니다.

입구(입학 시)에서는 꿈이 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 학교는 출구(졸업 후) 부분에서는

전혀 서포트해주지 않는다고 모두 소리를 모아 불만을 표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용사나 조리사, 보육사, 침구사 등의 일본의 국가 자격을 외국인이 취득해

또한 취직이 정해져도, 중요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래 이들 국가 자격 취득자용의 재류 자격(VISA)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조리사는 어떻게 취업 비자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외국 요리의 조리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다』라는 조건을 클리어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컨대 조리사 면허의 유무나 그 인물의 조리 스킬은 판단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가 자격자 양성 전문학교에서 최초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왠지 졸업 직전에 「속았다!」라고 말하며 저의 사무소에 달려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끊이질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는지…).

적어도 다른 선택사항을 천천히 검토하는 시간으로 취업 활동의 재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추천장』 정도는 내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학교 측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