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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는 이유. ~두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 후 담당 심사관이 돌아왔지만, 역시 『단기 체류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일률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신청 당시 제출된 『질문서』의 기재 내용과 남편이 전화로 답변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변경 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입국관리국의 판단을 존중 (뒤집히는 일은 없으므로…)하고,  당사자 부부의 의향도 참작하여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것으로.

재신청시에 불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덧붙여서 이번과 같은

『단기 체재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불허된 경우, 『특정 활동 (출국 준비 목적)』의 30일 비자가

부여되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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