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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두번째)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된 후 어떻게 불리었으면 하시나요?

일본 이름으로 하고 싶은분,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분,

존경하는 일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등등.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는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큰 고민중 하나라고도할 수 있습니다.

<통칭명>가능한 제도에  따라 평소에도 임시 일본 이름을 자칭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기일전이실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20세를 넘으면 귀화하는 것은 자유지만, 외형도 사용하는 말도 변함은 없으니 이름정도는 남겨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참견?일수도 있지만…

『본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을 여신 선인(先人)』으로 소문이 난 손정의씨처럼 될수는 없겠지만요…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귀화 신청 상담 창구에서 볼 수 있는 행정 서사 · 사법 서사와 같이하는 의뢰자의 모습.

저희 사무실도 귀화 허가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담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별 영주자의 재일 한국인 가족부터  아프리카 태생의 여성까지 다양합니다.

제 작업 스타일은 최대한 고객에게 번거로운 일을 부탁드리지  않는 것!

제가 하나 하나 개미처럼 움직이며 서류와 정보를 수집,

고객분께는 신청 · 면접 · 허가서류 교부의 불가피한 3 회의 법무국 방문만을 의뢰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법무국 국적과 귀화 신청 상담 창구에서 보이는 광경에 항상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데,

행정서사나 사법서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객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동반하여

상담을 받는 모습.

거기에 의뢰자인 신청인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뢰자는  <시간>과  <수고>를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행 시킨다는 것에 대해 저로써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를 선택할때,  홈페이지와 메일 교환,  보수액을 중시하는 것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 실제로 담당해주는 전문가와의  개인적인 면담은 반드시하도록 합시다.

신청 횟수 3 회, 총 소요 시간 5 년. 귀화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느 사장님의 고집.

귀화 신청은 한 번 떨어져 버리면 다음 신청까지 약 2 년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중에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불허가였을때는  납득하지 못하고 곧 다시 신청을 했지만, 두 번째도 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번째 신청은 조금 시간을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1 년 조금)  예측 할 수 없는 신청.

원래 귀화 허가 신청의 경우, 불허가가 된 이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할 뿐입니다.

저게 안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일까? 라고 짐작이 가는 요인이  있으면 좋지만,

이 사장님처럼 「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되었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를 받은 제가말입니다…)

 

삼세번에 겨우 성과가 나오고 본인은 『기쁨』 저는『안심』

 

지금도 귀화의 상담이 몇건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의뢰자의 인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의 귀화 후 국적 상실 신고를해야 할 것인지의 관한 건!

재일 코리안 (한국 · 조선 국적자)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 5 조등에 규정된 「귀화 허가 신청」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ewcomer라는 해외에서 태어나 그 후 일본에 정착한 외국인에 비해 재일 한국인등 특별 영주자가 얼마나 우대 받고 있는지 귀화 절차시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없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비하지만 재일 코리안이 면제되는 것으로 말하면,  <귀화 동기서 (이유서등)>과  <최종 학력 졸업 · 재학 증명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등 심사상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면도…

 최근  「귀화후 한국인으로서 빠지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의 국적법은 (일본도 같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 (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이 남아 있든,  한국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일본의 관보에 귀화 허가자로 이름이 실린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귀화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등이…

따라서 귀화후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 하는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측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상황들을 보면 상속 절차등을 하는 경우에 귀화한 후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귀화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