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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전과자라도 귀화할 수 있다.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다수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처음으로 묻는 것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 때 나쁜짓을 해서 경찰에게 신세를  진 적이없는지등…

어느 경우라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깨고 버리고 있는 경우도…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허용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전과 몇 범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된 페널티를 해제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사상·신조의 조건이란?

일본으로의 귀화의 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의 5개가 됩니다.

①주소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1호)

귀화 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②능력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2호)

연령이 20세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성인의 연령에 이르고 있어야합니다.

③소행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범죄 이력의 유무나 형태, 납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④생계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4호)

생활에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⑤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5호)

귀화하려는 사람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이전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예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헌법 준수 조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접수나 면접에서, 신청자인 재일 코리안에, 각종 단체(민단·조선 총련)에서의 활동력을

질문하거나, 신청자이외의 친족에 대한 그러한 경력의 조회·정보 수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기 ③ 혹은 ⑥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지 저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이면 일본으로 귀화할 때 한 번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할까?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 국적(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국적란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재입국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되지 않는등」등 불편이 많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지 않고 원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휴전중의 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원쿠션을 두고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여 한국의 여권까지 취득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국적에서 직접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국적의 분으로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거나,

안에는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본의 것과 다르거나, 이것을 깨끗하게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등, 사전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국에 직접 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창구 담당자가 알지는…).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