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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 상담으로 많은,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 국적>과 차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2022년 6월 시점에서 재일조선 국적자는 2만  5천 명 미만, 한편 한국 국적자는 41만 2천 명으로

양쪽 모두를 합쳐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 수에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만 동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일 외국인에게서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조선 국적자의 대부분은 특별 영주자였지만,  현재는 28만 8천 명과 그 숫자는 소위 New-comer보다 적습니다.

그건 그렇고, 타이틀에 있는 것 같은 「조선 국적의 제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지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하고 그 뒤 일본에 귀화하는 도움을 일괄해서 부탁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의 대답은 「일부 한국 국적으로 할 필요도,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일본의 귀화 신청에 도전해 지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한다」라든가

「한국의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의뢰자의 무지를 악용해(혹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적>이라는 수고와 시간과 무엇보다 비용을 들이면서

일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요주의입니다.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외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문의가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의 케이스라면 싱글 아빠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 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받은 것. 조속히 업무처리를 하러 법무국에 개별 상담을 신청하여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어린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

를  본 상담원에게서 들은 내용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 아내)도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 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부모인 채로 됩니다.

(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의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방문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귀화 신청 불허가 후의 팔로우에 대해. 비허가 이유와 재신청의 행방…

제 사무소에서도 그다지 경험은 없지만, 귀화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무엇인가 불허의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이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완전한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사의 과정이나  심사 기준, 불허의 이유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에,  불허의 경험을 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재신청의 의뢰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창구에서는 입을 모은 것처럼 「불허가의 경우,  결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허의 이유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내의 재신청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얼마 전에도 불허가 후의 재신청에 임했는데,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지는 그야말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귀화 가능성은 있다.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첫 질문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때 경찰에게 신세를 진 일이 없는지 등…

어느 경우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 되는지라고 물어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전과 몇 범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되어 페널티를 해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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