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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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