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국적 회복의 수속,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변함없이 재일 코리안인들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분으로부터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제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수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사무소에 찾아오는 경우 의뢰까지 연결되는 확률은 다른

업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절차,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것을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과 달리 대부분이 상담으로 끝나는데 이 절차에 임한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부는 두 분다 60대시고,  30년~40년전에 일본의 국적을 취득,

남편의 강렬한 한국에의 귀추 본능으로부터인가, 국적을 한국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법을 조사해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의 재취득(국적 회복 신고에 의한)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한국 영사관에 ​​신청을 실시했습니다.

영사관쪽도, 『영사관에서도 처음하는 절차이므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자신이 없는 답변…

이때 영사관의 불안한 대응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한국에의 국적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교통 위반은 귀화 허가 신청 희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면, 6개월~1년의 장기에 걸치는 심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취급한 케이스에서는 최단 4개월, 최장 2년 3개월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에 대한 다양한 신변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국가로부터  신분이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청자의 준법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일본의 법을 지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이 아닌한, 일반적인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면,

주로 『교통법』와 『납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상담을 받는 시점에서 상담자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교통 위반에 의해 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여기에는 재일 코리안등의 특별 영주자와 그 외의 외국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위반에 의해 부과된 것이 벌금형등의 형사체벌인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주차 위반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금전의 납부에서도 행정벌이 부과되어,

그 경우에서는 귀화의 심사에 있어서 중대한 페널티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찮은 것은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처분의 내용을 검찰 혹은 법원에서 받고,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등 힘든 시간과 수고를 걸어야 합니다.

귀화 절차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제출은 필수.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부담이 큰 것이

한국 국적을 가진분의 신청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수집 · 관리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구호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들여온 제도를 답습하고 존재하는것으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제도라 듣습니다.

자기자신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온 연배가 있으신 상담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만, <1 세의 아버지가 한국에 본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다…라 하여, 느낌이 온 저는 조속히 영사관에서 그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입수,

거기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면…

물론,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 (?)해서 그녀를 자신의 적출자로 한국호적(구)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녀의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하면,

친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소송을 제기,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을 부정

(또는 생모와의 친자 관계를 긍정)하는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본에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에서 재판를 하는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비용은 100 만엔을 초과합니다.

재판 비용에 비해 귀화 허가 신청 절차에서 얻은 수입은 20 ~ 30 만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국적에 한해서 = 부부 별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괜찮은걸까요?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