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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여성의 우울함.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