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 업무관련기사 목록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 2023.06.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여성의 우울함.
- 2023.06.1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
조선→일본→조선→한국→일본. 이전 재일 코리안의 귀화 신청.
- 2023.06.0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타이틀에 있는 것은 한 가족의 국적의 변천(변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로 『조선(분단전의 통일 조선)』이 있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무렵의 『일본』으로 바뀌어,
일본의 패전에 의한 선반 헛소리로부터 조국 개방이 이루어져 『조선(한국과 분단)』이 되어,
조선(일본 언론이 부르는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을 거쳐 이번 귀화 신청이 인정되어
『일본』으로 회귀(?)합니다.
덧붙여서 이분의 태생은 “북한”으로, 부모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과 같은 소위 “원래 재일 코리안 탈북자(그 자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실시하고 있어 비교적 일본 국적 취득의 허들도 낮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의 “귀국 사업”의 가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한편, “귀국 사업”의 제일의 추진자였던 단체는, 이분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묵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②
- 2023.04.03
- 귀화 신청 업무관련
본국의 신분등록이 진실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호소에 의해 그것을 시정합니다.
물론 일본의 법원에서 호소를 일으켜 판결을 얻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사히 진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증명되면 드디어 귀화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위와 같은 불규칙한 사례를 맡아 왔기 때문인지,
오사카 법무국 본국 국적과의 상담 창구에 내가 가면 「다소 어려운 것 가져왔는가?」가
인사말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 2023.03.31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재일 코리안, 그중에서도 특별 영주자로부터의 귀화의 상담 속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이
「한국의 기록에서는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 상담.
어떠한 경우가 많은지 말씀드리면, 여자아이만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동생 부부』에 대해,
아들만 5명이 있는 『형 부부』의 6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한국의 호적에서는 『동생 부부』의 아이로
등록된 것 같은 사례.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는지의 이유를 찾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가문을 잇다.』라고 되어 있던 나쁜 풍습일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 그 『6번째로 태어난 소년』이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일본 출생 신고에 있는 『부모』와
한국의 신분 등록인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있는 『부모』와 다른 것.
물론 정답은 일본의 것으로, 본인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장이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한국의 일은 부모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해도 이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선생님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DNA 감정도 이용해 진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입증해 법원의 판결을 얻게 됩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