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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일본 오봉 연휴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여권,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쉬는 동안 해결해 보세요!

긴 분들은 9일간의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기 쉬운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상속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휴무일을 조정해 직원들을 배치하고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평소에는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말이 있는 것처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AI에게 물어봐도 진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본 국적 취득 요건 강화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を 기존 「5년 이상」에서

「영주 허가」와 동일한 「원칙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요건을 강화하여 운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납세증명서는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등 일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귀화」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귀화 후의 성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의뢰에서는 본국 명이 트렌드?

중국 분들을 비롯해 최근 감소 경향에 있던 귀화 허가 신청, 즉 일본 국적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담과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국인 정책의 엄격화가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화하면 국적이 바뀜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도 바뀌게(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사용해 온 <본국 명>을 귀화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귀화(帰化)에는 <되다/바뀌다(化)>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으로 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것이지만요.

(그렇다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도 한 한국 분이 본국 명으로 귀화 신청을 원하셨는데, 그 발음(읽는 법)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물론 한글 발음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신청 창구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성명에 대해 <아테지(당자(当て字): 뜻과 관계없이 음이나 훈을 빌려 쓰는 한자)>라는 관습이 있는 만큼,

상당한 위화감이 없는 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본국 명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낸 선구자가 ‘손정의 ( 孫正義  :  SoftBank 그룹(SBG) 대표이사 회장 겸 CEO) (손 마사요시)’의 일화는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귀화 신청도 영주권 신청도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일까? 둘 다 막판 신청 수요가 늘어날까?

신문 보도에 따르면, 1면에서는 귀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또 사회면에서는 영주권 취득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귀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되었지만,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구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하는』을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각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화의 『10년』 거주 요건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영주권의 『일본어 능력 요건』은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의 영주권 취득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본 사회에 더 정착하고 일본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 자체를 취득 요건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지난해 개정된

『영주권 취소 제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현실. 귀화도 영주권도 회사 경영자보다 독신 직장인이 훨씬 유리하다.

최근에도 세 번째 영주권 신청이 불허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는 신청인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태 역시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관련 심사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귀화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허가받기가 쉽지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역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귀화 신청이든 영주권 신청이든 회사 경영자라는 지위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장 심사가 수월한 유형을 꼽자면, 독신의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대표나 경영자의 지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이 자금, 세무, 노무, 사회보험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에게 창업과 도전을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때로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자신 일을 해 나가는 삶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