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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영주권 박탈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이 일본 국회에서 결정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재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ー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

ー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을 따는 것.

저는 체류 수속 의뢰를 해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는 것을 「Goal」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귀화하는 것 이외에, 1년이나 3년마다 비자의 연장이라고 칭해

수입이나 직업, 가족 구성이나 안에는 예・적금의 내용까지 볼 수 있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의 국가에 그러한 사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Goal」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은 영주권이 그들에게 「Goal」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세금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관청의 사람이 입관에 통보하고, 그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페널티(독촉이나 지연금 청구)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사고는 이상한 것인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느 나라의 결정에도 『거기에 (시민·거주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2~

계속해서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의 부분 2.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으로…

①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안내> 중에 「(한국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한국) 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 신분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옛날에 말한 호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물론 한국의 여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한국에 간 적도 없는 경우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적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계속…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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