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 업무관련 목록

귀화의 함정. ~ 네번째 ~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22 세까지, 남자는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결된 경우에 국적을 이탈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상기 기한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영사관 등에서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하여 37세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②부모와 함께 24 세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③10 년이상 지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면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해외 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본인또는부모중 한쪽이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 한경우

③국내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년이내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거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재학중에 부모나 배우자가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④한국에서 취업하는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세번째 ~

이전 블러그에서는 이중국적이 된 아이들의 국적문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중국적 그대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한국국적이었던 남편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아내는 원래 일본인.

한편, 그 분들이 자녀는,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국적을 보유한채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외관상 일본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도 일본의 국가는 그 아이를 일본인으로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별의 남자일 경우 이중국적을 방치하면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자녀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의 관계에서

한국국적 이탈이 일정기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 두번째 ~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귀화의 함정. ~ 첫번째 ~

이런케이스가있습니다.

남편 : 한국국적

아내 : 일본국적

어린이(남자아이) : 이중국적(복수국적)

요청에 따라 남편 일본 국적 취득 절차 (귀화 허가 신청) 실시하였습니다.

무사히 남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업무 완료.

위와 같은 일을 여러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가지  이유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 불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재일 한국인 병역 가야하는 사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 허가 신청후 교통 위반을 한 경우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귀화 신청시 불허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범죄 경력에 관한것입니다.

젊었을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나 싸움등의『실수아닌 실수 』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위반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달라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위반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대체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 심사는 짧다고 해도 반년,  긴 경우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의해야 하는것이 교통위반입니다.

지난 몇년간 다룬 사안에서도 몇건의 경우는 『심사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일부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도.

어떤 경우 심사에서 불허가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다음 블로그에서]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