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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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