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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에 한해서 = 부부 별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괜찮은걸까요?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영주권』취득과 『일본 국적』취득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Q : 영주권과 일본 국적 취득, 어느쪽이 좋습니까?

저와 같은 3 세대도 이어 재일 코리안인  사람으로써는 「일본에 와서 별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 국적을 ​​가지려고 결단을 내릴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적만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 (?)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10 년』의 일본 체재 요건에 귀화는 5 년으로

의외로 귀화가 조건이 느슨합니다. (각 예외 (완화 요구 사항)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의 볼륨은 귀화는 영주권의 10 배 이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서류의 볼륨과 비례하여 귀화 신청이 훨씬 고액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느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곧 본래의

국적을 잃는 것이에요!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말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의 정리는 하고 오셨을테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고, 귀화합시다.」라고 말해야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품인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회사와 자산과 엄청난 수입은 귀화 신청을 방해한다. 』라고 말할수 있는것 .

귀화 신청 할 때 많은분들

① 많은 수입이 있고,

② 여러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③ 해외 포함해 많은 자산이 있고,

이런 조건이 허가를 받기 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물론 일본 공헌도로 말할 것 같으면, 위 3 가지를 충족할수록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시 부담 위험 생각하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랜 귀화 신청 업무 종사한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①하나 회사에서 샐러리맨으로 오랜 세월 지속하고 있고,

②독신으로 혼자 거주하고,

③예금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이런 사람 단연 귀화 적합합니다.

회사 경영자의 귀화 절차에서 주의해야할 것.

귀화 신청 창구에 가면 90 %는 개인 상담으로 오신 아마추어분들 아니면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는 10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서사에 의뢰은 귀화 신청 총수의 10 % 미만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에 와주시는 의뢰자의 대부분은 기업 경영자입니다.

직장인에 비해 수집 서류의 양이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경영에 바쁘고 비교적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일까?

기업 경영자와의 상담시에 주의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경영하고 있는회사의결산과납세상황 

② 경영하고있는회사의사회보험가입상황

우선 위의 2 가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허가시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쨌든 빠른 신청』으로 지나치게 서두르기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의뢰자를 혼란시킨 적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