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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절차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제출은 필수.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부담이 큰 것이

한국 국적을 가진분의 신청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수집 · 관리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구호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들여온 제도를 답습하고 존재하는것으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제도라 듣습니다.

자기자신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온 연배가 있으신 상담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만, <1 세의 아버지가 한국에 본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다…라 하여, 느낌이 온 저는 조속히 영사관에서 그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입수,

거기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면…

물론,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 (?)해서 그녀를 자신의 적출자로 한국호적(구)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녀의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하면,

친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소송을 제기,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을 부정

(또는 생모와의 친자 관계를 긍정)하는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본에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에서 재판를 하는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비용은 100 만엔을 초과합니다.

재판 비용에 비해 귀화 허가 신청 절차에서 얻은 수입은 20 ~ 30 만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