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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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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의 수속,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변함없이 재일 코리안인들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분으로부터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제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수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사무소에 찾아오는 경우 의뢰까지 연결되는 확률은 다른

업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절차,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것을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과 달리 대부분이 상담으로 끝나는데 이 절차에 임한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부는 두 분다 60대시고,  30년~40년전에 일본의 국적을 취득,

남편의 강렬한 한국에의 귀추 본능으로부터인가, 국적을 한국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법을 조사해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의 재취득(국적 회복 신고에 의한)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한국 영사관에 ​​신청을 실시했습니다.

영사관쪽도, 『영사관에서도 처음하는 절차이므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자신이 없는 답변…

이때 영사관의 불안한 대응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한국에의 국적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