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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은 귀화 허가 신청 희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귀화 허가 신청을 실시하면, 6개월~1년의 장기에 걸치는 심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취급한 케이스에서는 최단 4개월, 최장 2년 3개월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에 대한 다양한 신변조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국가로부터  신분이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심사의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청자의 준법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일본의 법을 지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이 아닌한, 일반적인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면,

주로 『교통법』와 『납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상담을 받는 시점에서 상담자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교통 위반에 의해 귀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

여기에는 재일 코리안등의 특별 영주자와 그 외의 외국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위반에 의해 부과된 것이 벌금형등의 형사체벌인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주차 위반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금전의 납부에서도 행정벌이 부과되어,

그 경우에서는 귀화의 심사에 있어서 중대한 페널티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찮은 것은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처분의 내용을 검찰 혹은 법원에서 받고,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등 힘든 시간과 수고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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