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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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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시간적인 요건부터.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 체류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학 VISA로 10년간 일본에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VISA의 경우 기간이 3년으로 단축(완화)되는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화의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또 귀화도 조건 완화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 요건.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가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주권에서는, 특히 「취업계 VISA」에서는 연수입 300만엔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접한 사안에서는 그 이하의 연수입에서도 영주권을 허가되었다 분도 많아,

부양 가족의 인원수도 감안하는 등, 정직, 채워야 할 확실한 기준(금액)이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의 경우, 이 소득 수준은 영주권보다 완만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해당자의 생활 상황(부양 가족수나 주거비의 부담등)에 보다 상황별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등, 평소의 행동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주권도 귀화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는 각 법무국 국적과 창구에서 상담원쪽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전에 0〇km오버의 속도 위반으로 벌금 00만엔을 지불했지만 귀화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0년 경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입니다.』등의…

(덧붙여서 이 조언은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영주권인가 귀화인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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