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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 법인을 설립하고 O-BIC로부터 10만 엔의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공 보수로 괜찮습니다!
사무소를 처음으로 15년 이상 지났지만, 그동안 수백 명의 외국인 경영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력해 온 것이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제도 이용의 알선입니다.
일본 전국 지역마다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사카에서는 오사카 상공회의소·오사카부·오사카시의 3자가 협력하여 오사카 외국 기업 유치 센터(O-BIC)를
2001년 4월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법무 사무소는 O-BIC의 서포트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자에 대해서 O-B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해 왔습니다.
단지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에 동행해 통역을 하거나 자료의 작성 서포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된다고 듣고 있으므로, 꼭 활용해 주세요!
오버 체류 30년 경력을 가진 외국인 여성의 상담.
자기 나이의 2/3 이상의 기간을 일본에서…
그것도 불법체류자로서 보냈다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상담이었기 때문에 진의는 불분명합니다만, 무엇보다 기혼 남성과의 교제가 3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그사이 체류 기한을 초과해 30년 이상이 지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해 주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30년이나 들키지 않고 오버 체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경이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나빴다고도 할 수 있지만… )
상대방의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체류 특별허가는 바라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한 본국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직감은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하고 있지만 <특정 기능 비자 의뢰 열풍>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건.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려고 단련한 일본 정부입니다만,
그때를 대비하여 당 사무소에서도 새로운 다언어화 등의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겸하는 것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도 각 특정 산업 분야별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액세스했는데, 규정상 등록 지원 기관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산업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복잡하고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특정 기능 비자>입니다만,
앞으로도 의뢰가 있으면 전부 후원을 전면에 어필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상담이 급증 중! 다소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 경영자의 비애.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악한 풍문에 노출되어 온 『기능 실습 제도』가 드디어 종언을 맞이하고,
거기에 바뀌어 『육성 취업』 비자가 등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19년에 등장한 『특정 기능』 비자도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에게는
상당히 침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특정 기능 비자, 다른 취업계 비자에 비해 기업 측에 부과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에 드는 수고와 비용, 신청에 드는 수고와 막대한 비용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할지 고민하는
경영자들을 주저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비자, <노예 비자>로 야유받던 기능 실습과 달리 이직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직의 자유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들여 어렵게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공포는 그 외국인이 고용한 직후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클라이언트의 사장님들도 여러 특정 기능 외국인의 단기간 퇴직을 접하고, 그 이후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1년, 잘되면 3년은 있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적 정리로 창설 허가 신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2025.06.1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부모와 관계없이 한국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기 이름의 한국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모와 연결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래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일 코리안의 3세, 4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창설 허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최근에 저의 사무소의 직원이 「창설할 경우, 부모 세대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코리안의 3세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자신의 창설 허가 신청하겠다면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호적을 찾든지, 부모가 호적에 없으면 먼저 부모를 창설 허가 절차에 따라 올려
그 부모의 혼인신고 후 당신이 태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완벽한 지시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의 장점은, <손 법무사무소의 매출업에의 공헌>뿐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재일 코리안에게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뭐든 일찍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법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