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 정보 목록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심사 기간이 초장기 화하고 있는 사태. 동업자의 정보로는 7개월 이상도…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비자 신청 방법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의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대기 시간이 제 의뢰인의 경우 최장 5개월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웃도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선배 행정서사의 전화에 따르면 『3월에 신청한 경영·관리 인정 신청 결과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
고객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대기시간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입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적인 대기 시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사카 출입국 관리국이 「특정 기능」 비자 제도(외국인과 기업)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매칭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특정 기능 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정 기능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특정 기능 외국인의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쌍방을 지원하는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국내 매칭 이벤트(합동 기업 설명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실시. 2024년 10월 5일(토) 난바 미도스지 홀
※그 외, 나고야·도쿄·온라인에서도 개최
【이벤트 상세】
외국인 전용 : https://ssw-events2024.go.jp/applicant
기업용:http://ssw-events2024.go.jp/company
【이벤트의 운영, 전반적인 문의처】
특정 기능 매칭 이벤트 운영 사무국(주식회사 INJESTAR)
TEL:03-6838-0013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에 재류 자격 부여.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6개월 비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IT를 활용해 세계 각지를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을「디지털 노마드(유목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6개월간의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영입과 국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관련된 성령·고시를 개정해 운용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나왔지만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학교에서 배운 분야』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공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 경험상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측에서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맹렬한 압박을 받는
졸업생이 많습니다만…
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취업활동비자』도 똑같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가족 체재」의 아이가 정사원으로서 28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