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 정보 목록
1년을 기다린 끝에 「경영·관리」 비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의외였습니다…

오사카의 오래된 건물 5곳에 중국계 법인 677개가 등기돼 있어, 경영 비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계기로,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해 온 외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크고, 『한 건물에 수백 개가 넘는 중국계 회사에 경영·관리 비자 허가를 내줬던 당사자』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은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모 행정서사회 역시 아무런 견해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직접 창구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은 살짝 미소만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참 답답합니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외국인이 과연 있을까요?
일본 출입국 관리청이 개정하려고 하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형식적인) 국민 의견 공모(퍼블릭 논평)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 생계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각각 요구되고 있습니다.
① 기본적인 취지로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인 경제적 조건을 충족할 것>
② 요구되는 소득에 관하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③ 받는 연금에 관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 기준으로 30년간 후생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수준에 달할 것>
또한, 받는 연금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략 450만 엔~550만 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 수가 많다면 그보다 더 높은 소득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③ 는 연금을 30년 동안 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나 일본에 거주했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30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으로 5년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충 가능한 금융자산』이 수천만 엔에 달하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허가 신청을 의뢰하고 싶다는 상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도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 볼 TV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한국판에서 『야인시대』를 이어서 시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한 역을 맡은 젊은 배우를 그 이후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이야기가 바뀌는데, 요미우리 온라인에 무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취업 조장 죄의 「결격 사유」 추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요청…
일정 기간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이것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어 업주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가게 자체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사업주들이 위험을 우려하여 외국인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말살하려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입국관리청 행정상담 창구는 불허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개업한 지 17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제외하면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관리청의 심사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17년간의 불허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불허 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이 창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했던 출입국 직원들마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매우 엄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원래 형사처벌에 적용되어야 할 『소급 적용』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적용하는 대응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감정이 없는 AI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걸까요?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당연히 엄격화.

(형식뿐인) 공적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거쳐 일부는 10월부터, 나머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주 허가에 대해서는 원래,
① 소행 선량 요건 →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② 독립 생계 요건 → 자신의 벌이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③ 국익 요건 → 일본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잘 모를 기준…)
라는 3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의 존재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
공표된 지침은 심사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독립 생계 요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해있는가?」,
또한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를 묻습니다.
의문점이 많은 ③ 국익 요건에 대해서는 A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가, B 징역·벌금형을 받지 않았는가, C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녀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제대로 다니게 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른바 결혼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혼인 기간 3년 및 재류 기간 1년』이 『혼인 기간 5년 및 재류 기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 』 부분은 다른 행정서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두고 계시므로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