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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외국인이 과연 있을까요?

일본 출입국 관리청이 개정하려고 하는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형식적인) 국민 의견 공모(퍼블릭 논평)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 생계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각각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로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인 경제적 조건을 충족할 것>

요구되는 소득에 관하여,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받는 연금에 관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 기준으로 30년간 후생 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수준에 달할 것>

또한, 받는 연금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략 450 ~550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 수가 많다면 그보다 더 높은 소득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③ 는 연금을 30년 동안 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나 일본에 거주했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30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으로 5년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충 가능한 금융자산』이 수천만 엔에 달하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허가 신청을 의뢰하고 싶다는 상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도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