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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定住者)」로 살아가는 고령 외국인의 체류 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갱신이 잇따라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도 이미 3명 이상이 갱신 불허 처분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여러 지역에서 체류 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길게는 40년 동안 살아온 일본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당연히 인정되어 오던 갱신이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공지도 없이 사실상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불허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신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출두(통지)」 →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자격으로 변경」 → 「기한 내 출국을 약속」이라는 절차에 따라 결국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출국 준비를 위한 31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으로의 변경」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 여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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