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定住者)」로 살아가는 고령 외국인의 체류 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 2026.09.02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갱신이 잇따라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도 이미 3명 이상이 갱신 불허 처분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여러 지역에서 체류 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길게는 40년 동안 살아온 일본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당연히 인정되어 오던 갱신이 아무런 사전 안내나 공지도 없이 사실상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불허되고 있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신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출두(통지)」 →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자격으로 변경」 → 「기한 내 출국을 약속」이라는 절차에 따라 결국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출국 준비를 위한 31일짜리 <특정 활동비자> 으로의 변경」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 여지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