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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신청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대하여. 「상용한자(常用漢字)」 또는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로만 제한되는가?

 

간이 설명서(가이드북)인 <귀화 허가 신청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화 후의 이름(名)은 원칙적으로 ① 상용한자, ② 호적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명시된 한자, ③ 히라가나 또는 ④ 가타카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름(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제약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문자(한자), 예를 들어 귀화 전 국적국인 한국의 이름에서 사용하던 한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특별한 뜻을 담아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국적을 바꾸는 대가로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각자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성(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가이드북에서는,

『귀화 후의 성(氏)에 대해서는 그 외 올바른 일본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국 성(氏)을 귀화 후에도 계속 쓰기 위해 지혜를 모았던 손정의의 일화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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